IDX, 새로운 상/하한가 제도 도입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이하 IDX)는 2017년 1월 3일부터 실행될 자동거부제한 즉, 새로운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3일 Antara의 보도에 따르면IDX의 Sulistyo Budi사장은 “IDX이사회의 결정은 2016년 13일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Sulistyo에 따르면, IDX는 12월 17일 새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며, 이것은 IDX에서의 거래 발전을 고려한 결정이며, 효율적인 보안 거래를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결정은 금융당국(OJK)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자동거부 시스템의 실행으로, 주가 범위는 50 루피아에서 200 루피아로 그 상한가와 하한가 한도가 35%, 200 루피아에서 5000 루피아 까지는 한도가 25%, 5000 루피아 이상은 20%로 설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IDX는 50 루피아에서 200 루피아 범위는 상한가 한도를 35%, 하한가 한도를 10% , 200 루피아에서 5000 루피아 범위는 각각 25%와 10%, 그리고 5000 루피아 이상은 각각 20%와 10%를 적용하고 있다.
출처: Ant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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