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특별팀 “외국인 주재원이나 전문인 거주 아파트 단속”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Kantor Imigrasi Kelas I TPI Jakarta Utara) 인스타그람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체류 규정 위반 외국인 18명 추방

인도네시아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서 외국인 체류 허가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 제1급 특별 이민국은 올해 들어 체류 규정 위반 외국인 18명을 강제 추방했으며, 주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감독 활동을 예고했다.

부기 꾸르니아완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규 준수 촉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외국인 대상 집중 감독과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올해 현재까지 18명의 외국인이 체류 허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본국 송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이민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방 조치는 남부 자카르타 관할 190개소에 대한 집중 대면 감독 결과, 체류지 불일치, 허가 조건 위반, 체류기간 초과 등 다양한 범주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사례, 허가받은 활동 범위(업무, 학업, 체류 목적 등)를 벗어나 불법 노동 등 기타 활동에 종사한 사례, 관광·단기 체류 비자(ITK)로 입국 후 허가기간을 6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기 국장은 “추방 대상 외국인은 향후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입국 금지 리스트’에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외국인들은 추방 후 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재입국이 금지된다.

특히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체류 허가 발급 건수는 ITK(단기 체류 허가) 2,855건, ITAS(임시거주 허가) 7,283건, ITAP(영주권) 455건 등 총 만여 건에 이른다. ITAS 신청은 일본, 한국, 인도 순이며, ITK 신청자는 대부분 중국, 한국, 미국 국적자로 집계됐다.

최근 관내 대규모 외국인 아파트 단지인 칼리바타 시티에서 외국인 소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민국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칼리바타 시티는 18개 동, 3,000세대 이상이 집중된 남부 자카르타 최대 아파트 단지 중 하나로, 외국인 주재원 및 전문가 가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부기 국장은 “이 단지에서 최근 만취 외국인 소동 등 안전 위험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정보보호국 주관 특별팀을 신속히 구성해 남부 자카르타 시 정부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주 3회 이상 집중 단속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특별팀의 감독 및 단속 범위는 칼리바타 시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민국은 “특별팀이 남부 자카르타 내 외국인 주재원 및 전문가 가족이 집중된 여타 아파트, 중상류 주택 지역, 외국인 밀집 거주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체류 규정 준수 점검과 위법사항 적발·처벌이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부기 국장은 “남부 자카르타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민국은 이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인 체류 및 질서 있는 사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스스로 법규 준수와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남부 자카르타 지역뿐 아니라 전체 자카르타 및 전국적 외국인 체류 관리 체계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민국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체류자의 적극적 관리와 합법성 확보를 위해, 연중 상시적 감독·홍보·교육 활동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국은 향후 체류 외국인 대상 각종 안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등 무단행위 근절에 한층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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