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구·인형 위장 국제우편 이용…시가 120억 루피아 상당 경찰, 국제 마약 조직 연루 가능성 수사 확대
발리 지방경찰청 마약수사국은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호주 국적의 43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5월 22일(목), 바둥군 북쿠타 티부베넹 지역의 한 빌라에서 코카인 1.8kg이 담긴 소포 두 개를 수령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다니엘 아디티아자야 발리 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덴파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영국에서 발송된 국제 배송 서비스를 통해 코카인을 밀수했다”며 “마약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기구와 인형 등으로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발리 지역에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요 범행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마약 소포는 지난 4월 12일 영국에서 발송되어 5월 20일 발리에 도착했다. 응우라라이 세관 당국은 X선 검사 과정에서 소포 내용물에 의심을 품고 즉시 발리 지방경찰청과 공조에 나섰다.
마약수사국 팀은 이후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해 ‘통제 배달(controlled delivery)’ 방식을 사용해 LAA의 동선을 추적했다.
LAA는 5월 21일, 한 특정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에게 첫 번째 소포 수령을 요청했고, 이 소포는 덴파사르 르논 지역에서 다른 기사에게 전달됐다. 이후 그 기사는 두 번째 소포 수령도 요청받았다. 경찰팀은 용의자의 거주지로 특정된 빌라에서 잠복 끝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총 1,816.92그램의 코카인이 담긴 소포 두 개와 함께 판매용으로 소분된 코카인 포장 206개, 디지털 저울 한 개, 투명 비닐 묶음 한 개, 휴대전화 한 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초기 조사에서 용의자는 “5천만 루피아를 받는 대가로 특정 인물의 지시를 받아 해당 소포를 수령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코카인의 현지 시가는 약 12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009년 제35호 마약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제112조 제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니엘 청장은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확대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발리를 유통 목적지로 삼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다른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직 내에서 용의자의 정확한 역할과 해외에 있는 인물을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