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9시부터 자카르타 아파트, 카페, 쇼핑몰 등 여러 장소 집중 단속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엄격히 관리·감독할 것”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국(Ditjen Imigrasi)은 2025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및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위라 와스파다(Operasi Wira Waspada)’를 실시해 27개국 출신 외국인 17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카르타를 비롯해 땅그랑, 브카시, 데폭 등 수도권(Jadetabek) 지역에 집중됐으며, 10개 이민국 사무소 인력이 대거 투입돼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 체류 서류 미소지·허위서류 의심 등 다양한 위반 사례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중 25명은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고, 25명은 제출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됐다.
또 24명은 허위 후원인(스폰서)에 의존해 거주한 혐의가 있으며, 10명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오버스테이) 상태로 확인됐다. 나머지 인원도 이민법 관련 여러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나이지리아(61명), 카메룬(27명), 파키스탄(14명), 시에라리온(12명), 코트디부아르(8명), 감비아(8명) 등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다.
이들은 “2011년 제6호 이민법(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제78조 및 제123조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체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거나, 허위 자료·진술 및 서류를 제출해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받는 경우, 처벌 및 강제출국, 입국금지 명단(Blacklist) 등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 시민 신고 및 현장 정보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율디 유스만 이민국장 직무대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민국의 사전 정보수집,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5월 14일 아침 9시경 수도권 내 아파트, 자카르타 중심 카페, 자카르타 서부 쇼핑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장소를 다수 방문했다. 다양한 국가 및 관련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한 집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민국 구금시설에서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및 블랙리스트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숙소 운영자·소유자에 외국인 신고 의무 이행 촉구
율디 국장은 “이민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국내 숙소 운영자나 주택 소유자에게도 외국인 입주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아파트, 원룸 등 개인 거주공간을 임대해 불법체류하거나, 허위 스폰서를 통해 위법서류로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 동향을 숙소 운영자 및 소유자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할 의무를 두고 있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의 공공장소 내 무질서 행위 및 기타 사회질서 위반 사례도 접수되고 있어, 단속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위라 와스파다’ 전국 확대 단속, 주권 수호 위한 정기적 시행
이번 ‘위라 와스파다’ 작전은 2025년 들어 수도권에서만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속의 일환이다. 앞서 올해 1분기에는 발리, 북말루쿠, 모로왈리, 토벨로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에서 유사 작전이 전개되어 불법체류자 및 허가 외 체류 외국인 수백 명이 적발되어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된 바 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 및 교정부 장관은 “이번 작전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악의적 외국인에 의한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심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구스 장관은 “향후에도 상시적이고 전국적인 외국인 감독·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 감독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 강화되는 이민법 집행, “국내 거주 외국인 지속 엄격 관리”
이처럼 인도네시아 이민국 당국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활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은 법에 따른 행정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허위 문서 제출을 통한 체류 허가 남용, 공공장소 내 무질서 행위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체류 외국인 대상 행정절차 및 현장 감시가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질서와 안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부 mahran 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