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고물상 아닌 군 고용 노동자” 가족 주장에 “조사 중”
유가족 “일당 15만 루피아 받고 탄피 해체 작업” 주장
육군 “민간인 연루 포함 전면 조사 진행 중, 결과 예단 어려워”
지난 5월 12일 서부자와주 가룻군 치발롱면 사가라 마을에서 군 유효기간 만료 탄약 폐기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민간인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희생된 민간인들이 단순 고철 수집상이 아니라 군에 고용된 노동자였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육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와흐유 유다야나 육군 공보처장은 13일(화) 콤파스닷컴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육군은 사고 직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과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결론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희생자들이 군을 위해 일당을 받고 탄피 해체 작업을 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한 육군의 공식 반응이다.
앞서 희생자 가족은 “형이 폭발물 관련 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친구 소개로 지난 4월 이둘 피트리 이후부터 하루 15만~20만 루피아를 받는 조건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형이 고물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희생자 가족은 “동생이 고철 수집상으로 불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생은 지난 10년간 군을 도와 가룻뿐 아니라 족자카르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탄약 폐기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작업은 통상 10여 일이 소요되며, 숙련도에 따라 일당 15만 루피아에서 선임자의 경우 20만 루피아까지 받았다. 다만, 탄약 해체 기술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주장은 데디 물야디 서부자와 주지사가 파멍프욱 지역종합병원을 방문했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됐다.
이에 데디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있다며, 각 희생자 유족에게 5천만 루피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자녀들의 학비 전액을 대학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고 초기 국군 홍보센터장은 “통상적으로 폭파가 끝나면 주민들이 와서 금속 파편, 구리, 철 등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의 잔해를 수거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유가족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은 유가족들의 진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민간인 연루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군의 노후 탄약 관리 실태와 폐기 과정에서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특히 민간인 동원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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