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 외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를 이들 품목에는 일단 적용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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