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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국군(TNI)에 관한 2004년 법률 제34호 개정안(TNI 법안)을 통해 현역 군인이 보임될 수 있는 부처 및 기관(K/L)이 14곳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제안되었던 16곳에서 축소된 것이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최종적으로 14곳으로 확정되었다. 원래 16곳이었지만,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그 의미를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였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위원회의 통합 및 국가원수비서실의 대통령 군사비서관 겸직 가능성을 예로 들었다.
해당 발언은 18일 안타라 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19일 콤파스와 미디어 인도네시아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인용 보도되었다.
장관에 따르면, 현역 군인 보임이 가능한 부처 및 기관은 국방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그는 또한 14개 부처 및 기관 외의 민간 직책을 희망하는 현역 군인은 TNI 복무에서 사임하거나 퇴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군의 이중 기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결코 군의 정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TNI 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 보임 가능 직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임무 추가: 사이버 위협 대응 및 해외 인도네시아 국민 구조를 TNI의 주요 임무에 포함.
– 정년 연장: 부사관 및 하사관의 정년을 58세, 장교의 정년을 60세로 제안.
– 비전투 군사 작전(OMSP) 역할 강화: 자연 재해 대응 및 국가 중요 시설 경비 등 비전투 상황에서 TNI의 역할 확대.
한편, 이번 법안은 군의 이중 기능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일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번 개정이 민간 우위를 간과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TNI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TNI 법안은 국회 제1위원회에서 제1단계 논의를 마쳤으며, 2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2단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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