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자카르타 식량, 해양, 농업 안정청(KPKP)은 끄바요란 라마 시장에서 닭고기에 더러운 물을 주입해 무게를 늘리는 ‘gelonggongan’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닭 판매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저울 속임수를 넘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 KPKP 청장은 3월 2일(일) 자카르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용된 물이 더러운 물이라는 것이다.
더러운 물이 닭고기에 주입되면 닭은 자동적으로 그 물에 있는 박테리아에 오염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고기가 흐물흐물해지고 비린내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더러운 물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섭취할 경우 소화 장애부터 심각한 감염까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하수둥안 청장은 “튀겼을 때 수분 함량이 높아 더 많이 튀고, 맛도 정상적인 닭고기보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KPKP는 남부 자카르타 내 여러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식품 감시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gelonggongan 닭 판매상은 시장 뒤편에 위치하여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둥안 청장은 “케바요란 라마 시장은 정기 감시 대상이었지만, 이번 판매상은 시장 내부에 위치한 닭 판매 장소가 아닌 뒤편에 있어 적발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gelonggongan 닭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보고는 없다고 청장은 밝혔다.
앞서 남부 자카르타 경찰은 끄바요란 라마 시장에서 글론총안 관행을 일삼아 온 닭 판매상을 체포했다. 그는 2021년부터 4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닭고기 무게를 늘려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마 삭티 남부 자카르타 경찰청 형사수사대 기동수사대장은 “그는 물 주입 후 닭 무게가 100~200g 증가했다고 진술했다”며, “하루에 100~200마리의 gelonggongan 닭을 3만~5만 루피아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물을 주입한 닭 5마리, 주입하지 않은 닭 5마리, 주사기 1개, 물 호스 1개, 판매 영수증 2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판매상은 1999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닭 도축장 소유주 등 다른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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