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 준수 사업자 의무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PerBPOM) 2024년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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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 준수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화장품 분야 사업자들에게 제품 표시, 광고, 홍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타루나 이크라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2월 12일(수) 기자회견에서 화장품 마케팅에 있어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시판 제품의 안전 및 품질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PerBPOM) 2024년18호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기존 PerBPOM 2020년 30호, PerBPOM 제2021년 32호를 대체하고 PerBPOM 제2023년 12호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며, 보건에 관한 법률 제2023년 17호를 참조하는 정부 규정 제2024년 28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PerBPOM 제2024년 18호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포장된 리필 화장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표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 표시는 제품명, 성분, 효능,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번호,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화장품 생산 및 유통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규정 이행을 엄격히 감독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 위반은 10.39%에서 9.07%로 소폭 감소했으나, 화장품 광고 위반은 21.63%에서 26.12%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규정 준수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면 경고, 일시적 판매 금지, 시장에서 제품 회수, 부적합 화장품 폐기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시 번호 또는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정은 광고 모델로 의료 종사자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의료 직업 속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화장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감독이 사업자, 정부, 국민의 감독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HALOBPOM 컨택센터 1500533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반 의심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루나 이크라르 청장은 “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확립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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