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니서 앱 마켓 독점 혐의로 2천억 루피아 벌금 부과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이하 KPPU)는 21일, 구글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불공정 사업 관행 혐의로 2,02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화로 약 1,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PP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Inc.에 대한 조사를 2022년에 시작했다. 조사의 핵심은 구글이 인도네시아 앱 개발자들에게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였다.

해당 시스템은 다른 결제 방식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를 거부하는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KPPU는 심리 과정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 강제가 앱 개발자들의 사용자 감소 및 수익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인도네시아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PPU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를 통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억 8천만 명의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의 93%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은 KPPU의 벌금 부과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KPP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의 관행이 안전한 플랫폼 제공,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보, 사용자 선택 결제(User Choice Billing)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 옵션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앱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전하고 경쟁적인 환경 조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 절차 진행 중 KPPU 및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전에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대체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 10년 동안 가격 비교 서비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디지털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으로 유럽 연합으로부터 80억 유로(미화 8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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