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튼주 탕그랑군 해역에 설치된 30.16km 길이의 해상 울타리가 해양수산부(KKP)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충 마을에서 파쿠하지 마을까지 6개 구역에 걸쳐 설치된 이 울타리는 대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무게추와 차광막까지 더해져 해역 내에 격자 형태의 구획을 만들고 있다.
2024년 8월 반튼 주정부의 초기 조사에서는 울타리 길이가 7km였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30km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해양경찰, 해양수산청(DKP)이 합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울타리는 지방 정부의 허가나 권고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상 울타리 설치가 해역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행위는 해양공간이용 적합성 심사(KKPRL)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양 생물 다양성 파괴, 해양공간 사유화, 해양공간 기능 변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 등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해양공간은 공공재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어긋난다.
이 미스터리한 해상 울타리는 특히 수천 명의 어민과 양식업자들의 조업 활동을 방해하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튼주 해양수산청장 엘리 수시얀티는 이 울타리로 인해 해양공간 이용 패턴이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어민협회(HNSI)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 및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중단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울타리 설치 책임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해상에서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SHM) 발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연안관리 전문가 협회(HAPPI) 회장 라스만 마나피는 해상 울타리 설치는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양공간 사유화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감독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지난 30년간의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이 과거 육지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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