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텍스 대량 해고 불가피, 해결책 없이 해고 방지만 요구

인도네시아 대형 섬유업체 스리텍스와 그 자회사 3곳이 2024년 10월 21일 스마랑 상업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총 32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스리텍스의 파산관재인은 대규모 정원 해고를 불가피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중부 자와 스마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니 아르디안샤, 누르마 C.Y. 사디킨, 파자르 로미 구밀라르, 누르 히다야트 등 상업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파산관재인 중 한 명인 데니 아르디안샤는 현재까지 기업 파산과 근로자 권리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 13일 월요일 저녁 스마랑 올 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부, 노동부, 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 이후에도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 계속(Going Concern)’ 방안 적용 요구에 대해 파산관재인단은 관세청 및 여러 정부 부처와 회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정원 해고를 하지 말라는 요구만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 계속을 추진하고 정원 해고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데니는 “각 부처와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했지만, 요지는 해고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다. 해고를 하지 말라고만 할 뿐,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우리 파산관재인단이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처럼 정원 해고를 하지 않도록 강요받는 것은 법률 위반을 강요받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기업 계속은 파산 재산을 증대하거나 유지하는 목적일 때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파산 재산 증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파산관재인단은 설명했다. 수익성 없는 공장 운영을 기업 계속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데니는 “부채 규모와 자산, 자본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청산 절차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파산관재인인 누르마는 현재 자산 처리에 집중하여 부채를 상환한 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원 해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원 해고와 관련해서는 파산관재인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파산 절차 측면에서 어떻게 자산을 확보할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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