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기업 PT Sri Rejeki Isman(SRIL, 이하 스리텍스)의 파산관재인단은 스리텍스 소유주 일가에 약 1조 2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채무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스리텍스는 루크민토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데니 아르디안샤 파산관재인은 14일 “스리텍스 그룹과 연관된 11개 기업의 이사가 스리텍스 소유주 일가”라며 “이들 기업이 채무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채무를 청구한 기업 중 하나는 이완 쿠르니아완 루크민토 스리텍스 대표이사가 소유한 기업이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현재까지 파산관재인단이 접수한 스리텍스의 총 부채 규모는 32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한다. 가장 큰 채무는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로부터 발생했으며, 그 규모는 24조 7천억 루피아에 이른다.
또한 국영은행인 BJB, BNI, DKI은행, BRI 등 4개 은행에서도 총 4조 8천억 루피아의 채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니 파산관재인은 스리텍스의 자산 규모가 약 10조 루피아에 불과해 32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파산관재인단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기업 정보 접근 및 현장 실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완 루크민토 스리텍스 대표이사와의 직접적인 면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는 스리텍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파산관재인단은 파산 및 지급유예에 관한 2004년 법률 제37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마랑 상업법원은 스리텍스의 채권자 중 한 곳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리텍스와 자회사인 시나르 판차 자야, 비트라텍스 인더스트리즈, 프리마유다 만디리자야에 파산을 선고했다.
스리텍스 채권자인 PT 인도 바랏 레이온은 2022년 체결된 지급유예 합의에 대한 파기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스리텍스 경영진의 상고를 기각하며 파산 결정을 확정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