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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수 확보 위해 조세사면 추진… 국가경제위원회는 “시기상조”**
국회가 3차 조세사면(Tax Amnesty Jilid III) 실시를 희망하는 가운데, 국가경제위원회(이하 DEN)는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제11위원회는 조세사면을 통해 세수 기반 확보 및 정부 프로그램 재원 마련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8일 국가경제위원회 DEN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측 간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는 최근 2025년 국가입법우선프로그램(이하 Prolegnas)에 3차 조세사면 관련 법안을 포함한 41개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차티브 바스리 DEN 위원은 “현 시점에서 조세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아직 Prolegnas에 포함되기 위한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국회, 경제성장 목표 달성 위해 재원 마련 시급
국회 제11위원회 무카마드 미스바쿤 위원장은 조세사면 추진 배경에 대해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가가치세(PPN) 11%에서 12%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세사면 추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12% PPN 인상은 2021년부터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이미 조세규정조화법(HPP)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헤칼 제11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세사면 제안이 기업의 요구가 아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및 2029년까지 8%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사면 법안 통과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헤칼 부위원장은 2025년 Prolegnas 수립 과정에서 3차 조세사면 논의가 시작되었고, 재무부 파트너인 제11위원회 제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막 검토 단계에 불과하며, 제11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조세사면 실시 여부는 향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제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세 정의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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