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024년 12월 31일 서명된 재무부령(PMK) 제135호 2024년을 통해 4륜 전기차(KBL)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PPnBM) 100%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PMK 9/2024의 후속 조치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완성차(CBU) 및 완전 분해(CKD) 형태로 수입되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PPnBM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소 및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친환경 차량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전기차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과세 대상 사업자(PKP)는 정부가 규정한 행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재무부령 제9조에 따라 국세청(DJP)은 세무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며, 위반 시 체납된 PPnBM을 징수할 수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승인서 미보유: 배터리 기반 전기차 수입 또는 생산 관련 승인서 미보유 또는 요건 미충족 (제2조 제4항, 제5항)
* 과세 기간 불일치: 규정된 과세 기간(2025년 1월~12월)과 불일치하는 전기차 수입 또는 공급 (제3조 제3항)
* 세무 행정 태만: 물품 수입 신고서 작성 (제4조 제1항) 및 세금 계산서 발행 (제6조 제1항) 등 행정 의무 불이행
* 보고 의무 불이행: 관련 보고 의무 불이행 (제4조 제5항, 제6조 제4항)
정부는 이번 PPnBM 면제 연장 조치를 통해 전기차 도입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세무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친환경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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