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1월부터 국제학교에 12% 부가가치세(PPN)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와 교육계는 교육의 비영리성과 공공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Komisi X)의 레디아 하니파 아말리아(Ledia Hanifa Amaliah) 의원은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비영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교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특히 “국제학교가 비영리 원칙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율 12%는 과도하며, 이는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학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세금 인상이 실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국제학교와 일반 학교 구분… “면밀한 정책 검토 필요”
레디아 의원은 이번 정책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현행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Cipta Kerja)은 영리 목적 학교를 ‘경제특구에 설립된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가 이 법상 정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히 고소득층 대상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그녀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반 학교에 이 정책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계했다. “국내 학교 중에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다”며, 이들 학교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조세 조화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본 정책이 “상위 10~20%의 고소득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장관은 해당 계층에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이 공공재로서 국가 발전과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정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디아 의원은 “세금 부과 정책이 교육 접근성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율 조정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레디아 의원은 “국제학교와 영리 학교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관련 규정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히 시장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분야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학교 대상의 부가세 정책은 고소득층 소비를 겨냥한 정부의 재정 강화 전략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 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정책 시행 전까지 깊이 있는 논의와 조정이 요구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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