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감독 지원…항공운임 인상 제한
국내 LCC에 중·장거리 노선 배분…통합 대한항공 중복노선 효율화
해외 합병사례 참고해 철저 안전감독…사업 확장보다 안전 우선토록
한국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이후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안전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은다.
양사 합병으로 탄생하는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의 항공운임 인상 문제 등을 관리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적극 육성,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채워 경쟁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통합 항공사는 노선 개편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중복되는 노선의 출발 시간을 분산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 국토부·공정위 “시정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이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데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상법상 지분 취득 다음 날인 오는 12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정 조치다.
운임 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통합 방안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 뒤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운임 상한 관리 강화와 마일리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2터미널(대한항공, 진에어)로 분산된 항공사들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통합되는 항공사들은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2터미널에 모은다. 이를 비롯한 재배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세워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 LCC도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통합 항공사는 네트워크 다변화
정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이 자칫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입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LCC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들이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힌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진 뒤에도 원활한 경쟁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필요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노선은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노선 등이다.
미주 노선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유럽 노선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돼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이 에어인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항 노선이 차질 없이 이전돼 국가 물류망 단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허가 작업을 면밀히 진행한다. 에어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을 마치고 7월부로 ‘통합 에어인천’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하나로 합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 수요가 확인된 신규 유럽 노선 등에 취항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나 페루 리마 등 서남아·중남미 신흥 시장 취항도 지원한다. 이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현재 다소 겹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유럽 등 노선 출발시간을 분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 신기종 도입·신규 장거리 운항하면 3개월 집중 점검
국토부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벌어지는 운항 환경 변동 과정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미국·유럽 등 해외 항공사 합병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전 체계 점검표를 마련한다. 신규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할 때 적용하는 수준으로 면밀한 검사를 추진한다.
기업결합 이후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신규 장거리 노선 등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항공기 고장·결함 및 기상변화 등을 종합 예측·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고장이 잦아 장시간 지연·결항이 자주 빚어지는 항공사는 사업 확장보다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 체계 관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 감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도약하고, 항공교통 소비자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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