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수감자(Napi WNA) 본국 이송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외국인 수감자 이송 규정을 법률 형태로 제정할지, 아니면 상호 법률 지원(Mutual Legal Assistance) 체계를 활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사법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감자 이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교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규정 마련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이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미 인도주의적 사유와 국가 간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호주 마약 밀매 조직 “발리 나인” 사건 관련자 5명과 필리핀 국적의 메리 제인 벨로소 등 일부 외국인 수감자 이송을 승인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우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본국 이송 가능성을 높이는 상호주의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2022년 제정된 교정법 제22호 제45조는 양자 간 합의를 통한 수감자 이송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은 미비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이송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력 국가와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li Nine”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국제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사례로,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호주 국적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사형 집행은 양국 관계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왔다.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발리 나인” 사건 관련자 중 종신형을 선고받은 5명의 이송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외국인 수감자 이송은 인도네시아의 법적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정부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협력 국가들이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법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인도주의적 가치, 법치주의, 외교적 실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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