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특별시는 최근 발렛파킹(Parkir Valet)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과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차세’를 ‘주차 서비스에 대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세’로 개정한 2022년 제1호 법률의 후속 조치인 2024년 자카르타 특별시령 제1호에 근거한다.
자카르타 세무국 데이터정보센터장 모리스 대니는 “이번 조치는 자카르타 특별시의 조세 체계를 체계화하고 지방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발렛파킹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세(PBJT)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 적용 대상은 쇼핑몰, 호텔, 공공장소 등 발렛파킹이 제공되는 곳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동으로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주요 내용:
과세율: 발렛파킹 서비스 이용료의 10%
적용 범위: 모든 상업시설의 발렛파킹 서비스
징수 방식: 서비스 이용료에 자동 포함
세무당국은 “자카르타 시민들은 발렛파킹 서비스 이용 시 1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됨을 인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세금 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은 자카르타 시의 세수 확대와 체계적인 주차 서비스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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