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치인들
반무슬림 낙인 두려워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62개국을 ‘십자군 동맹’으로 지목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테러 아웃소싱’에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는 국민의 안전과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언론에서는 강조했다.
2015년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KPMG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집계하는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0.649(1점 만점)로 25위다. 한국 정부가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국회는 테러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대 테러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테러 혐의자 및 용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1-14 자카르타 테러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테러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월 18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테러청(BNPT)의 아리프 다르마완 수사국장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권한이 충분하지 않고, 더 강력한 반 테러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IS를 지지자를 체포한다 하더라도 허사”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테러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3년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현행 반 테러법에 따르면 테러 모의 사실을 적발해 용의자를 체포하더라도, 실제로 테러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인도네시아 테러 전문가들은 “강력한 반 테러법을 개정해야만 테러범 추적과 테러 방지에 효과가 날 것”이라며 “숨은 무장세력을 반 테러 법률에 적용해 대응해야만 경찰이 테러 발생 전에 용의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억 명이 넘는 이슬람 인구의 정서와 무슬림 정당 출신 국회의원 등이 반대로 테러범을 제지할 법률 제정은 어렵다. 특히 정치권과 단체 관료 고위층들이 반 무슬림 인사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