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2. 28.] [재외동포청예규 제3호, 2024. 2.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
가. 급식ㆍ식품ㆍ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3.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제2조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재외동포단체”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재외동포 간 또는 동포사회와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 관할 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외위난 발생시 이에 대응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자력구제 노력이 선행됨을 조건으로 한다.

②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 지원 시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다만, 해외위난의 심각성 및 재외동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청장 직권으로 재외동포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재외동포청 및 재외공관은 재외동포단체가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사회 차원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전항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반 상황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단체는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단체 현황
2. 신청 사유
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
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
2. 선행된 재외동포단체의 자구노력 사항
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
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5. 주재국의 종교ㆍ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제5조(지원 여부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1. 지원 타당성 및 기대효과
2. 신청 품목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
3. 계속 지원의 경우, 사업 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재외동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원대상단체에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한다.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단체가 허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사후 절차)
① 지원대상단체는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실적
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
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지원대상단체는 제1항의 지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단체가 제출한 서류나 진술 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재외동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호,2024.2.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