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를 공고했다.
1월22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비자(VISA), 장기체류허가증(KITAP), 단기체류허가증(KITAS)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인도네시아 거주 재외국민은 상기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월10일까지 국외부재자 선거인 등록을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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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기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대사관 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