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9월 20일부터 개조된 차량에 대한 적법한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조 차량이 일상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도로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장관이 실시하는 차량 맞춤 형식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먼저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조항이 있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교통장관령 PM 2023년 45호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월 18일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협회(IMI) 부회장이기도 한 국가대표 레이서 인스타그램 @rifato에서 처음 공개됐다.
그는 게시물에서 교통장관령 2023년 45호의 표지를 올리며 “3년 반이 걸렸던 인도네시아 자동차 창조산업이 마침내 이런 일을 이뤄냈다. 이제 정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모든 자량은 소유자에 맞게 맞춤화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맞춤화가 수행되거나 기능이 다른 형태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을 위한 특정 차량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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