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면세 및 감면 제도는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인도네시아 조세의 특징중의 하나가 중간예납이 과도하고 원천세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에게 즉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소득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탈루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선납법인세가 발생되게 되는데, 초과 납부가 되어 환급으로 인한 세무조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면제 및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다.

사례 1) 원천세 관련 사례

A 업체가 B 업체에 Rent Car를 100원에 제공하였다고 할 경우 B업체는 렌터카 비용으로 100원 전액을 A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2 %를 공제한 98원만 지급하고 B업체는 공제한 2원을 PPh23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하고 원천세공제내역서를 A업체에 전달하게 된다.

A업체는 원천세 공제 내역을 전달 받은 후 향후 법인세 신고시 선납한 법인세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받게 된다.

그런데 A업체가 납부할 법인세 보다 선납한 세금이 많다고 할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되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되게 된다.

사례2) 년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인 경우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0.5%의 세금만 납부하는 Final Tax 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PPh4(2)에서 설명됨) 예로 A 업체가 연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인 케터링 업체인데 B업체에 케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할 경우 B업체는 원천세 2%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5%만큼은 초과 세금이 발생하여 결산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PPh23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SKB PPh 23 이 발급되며 원천징수를 면제 받게 된다.

사례3) 물품 수입시 선납법인세 (PPh22)를 납부하여 통관이 되는데 신설업체로서 결손이 예상되거나 이월 결손이 많은 업체의 경우 선납한 법인세가 환급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PPh22 감면 또는 면제 승인(SKB PPh22)을 받을 수 있다.

사례4) 법인세 중간 예납(PPh25)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12로 나누어 매월 중간 예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작년 만큼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 초과 납부가 되어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과세 연도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과세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75%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중간 예납(PPh25)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 환급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 승인하에 면제 또는 감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가세도 감면 또는 면제 승인이 가능한데 기계 설비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통관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 면세 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겠다.

이런 면세/감면 제도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사항인데 초과 납부에 대해서 사전에 면제/감면을 받느냐, 초과 납부 후 환급을 받느냐의 관점이라 하겠다. 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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