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자조정부는 정부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프로그램의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55호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이 있다. 재활용 규칙은 배터리 제조가 광산 원료와 같은 천연 원료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사용하면 천연원료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월 13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해양 투자부 당국자 (Fifky Setiawan)는 “우리는 현재 인도네시아 EV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55호를 개정하고 있다.
이는 채굴을 기반으로 할 뿐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하며 여전히 몇 가지 주요 규칙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과제 중 하나로 밝혀졌다.
재활용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은 유해 및 독성 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도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더 잘 설득하기 위해 규정을 단순화하고 있다. 당국자는 토론 세션에서 현재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대규모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프로그램 가속화에 관한 201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규정 제55호에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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