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모집하는 중개사무소는 총 10곳으로, 대상 외국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 등 4개 언어다.
신청 자격은 울산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 대표자다.
신청서는 8월 21일까지 시 토지정보과, 구·군 담당 업무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소양·언어 면접심사 등을 거쳐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시는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26곳이 운영되고 있다.
언어별로는 영어 18곳, 중국어 3곳, 일본어 5곳 등이다. 인도네시아어는 별도로 없으나 해당 중개사무소와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