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퇴직금 삭감과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 노동권 침해한다며 반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개정한 고용창출법(Cipta Kerja Perppu Ciptaker)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켜 법률(undang-undang-UU)로 확정했다.
21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이날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반대해 온 인도네시아 민주당(PD)과 복지정의당(PKS)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며 법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 통과 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법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도 “우리는 이 법이 고용을 늘리고 국가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법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날 개정안 통과까지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으며 노동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천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을 만들었다.
이에 노동계는 퇴직금 삭감과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 새 법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헌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심판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할 위기가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긴급명령 발동 후 열리는 첫 번째 의회 회기 내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달 임시 국회를 열어 긴급명령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그러자 국회는 휴회를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표결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회가 표결을 한 달 이상 연기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노동계 역시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도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을 악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인도네시아 노동당원 300여명은 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c) 연합뉴스 전재협약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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