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조코 위도도(조코위)대통령이 지금을 ‘마약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는 지금 마약사범 4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헤로인 49.351 그램을 자카르타로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의 체포는 지난 13일 밤 중부 자카르타에서 행해진 국가마약청(BNN)의 불시검문을 통한 성과였다.
지난 13일 밤 국가마약청(BNN)은 중부 자카르타 Hayam Wuruk대로에서 수색을 벌이던 중 한 자가용 운전자을 수색해 비닐봉지로 포장된 3킬로그램의 헤로인 (Shabu)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한다. 그는 52세의 인도네시아인으로 LPG씨라고만 알려져 있다.
국가마약청(BNN)은 이 LPG씨를 상대로 헤로인의 구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LPG씨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국가마약청(BNN)은 중부 자카르타 한 레스토랑에서 이 마약사범일당을 검거하고 그들이 머문 호텔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로 포장된 47패키지, 총 49.351 그램의 헤로인을 증거로 압수하게 된다.
이번에 체포된 마약사범일당은 홍콩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온 중국인들이며 58세의 KCY씨, 52 세의 YWB씨, 33세의 KFH씨로 알려졌다.
그들은 이달 7일 자카르타에 도착했으며 호텔에서 투숙 중이었다. 적발 당시 그들은 수사관들에 마약운반은 이번이 처음이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밀매는 마약에 관한 2009년 35호 114조 2항, 112조 1항, 132조1항 법률을 위반하며 사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