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령 No.51/2008 에 대한 수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 21일 정부령 9호를 공표하였다.
건설 서비스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법적 확실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 서비스 부문 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PP51/2008 을 수정하여 PP 9 /2022 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용역 최종 분리 과세율은 종전 5개에서 7개로 소득세율이 조정되었다.
종전) PP 51 /2008
a. 2% : 건설 시공(Pelaksanaan Konstruksi) 으로 소규모 업체 면허를 받은 경우
b. 3% : 건설 시공으로 적정 면허가 있는 경우
c. 4% : 건설 시공으로 소규모 면허나 적정 면허가 없는 경우
d. 4% : 건설설계(Perencanaan Konstruksi) 및 건설감리(Pengawasan konstruksi) 으로 적정 면허가 있는 경우
e. 6% : 건설 설계 및 감리로 적정 면허가 없는 경우
변경)PP 9/ 2022
제 3조. 1항
a. 1.75% : 건설 작업(Pekerjaan Konstruksi) 으로 소규모 적격 사업자 증명서 또는 개인 자격 증명서를 소한 경우
b. 4% : 건설 작업으로 개인 사업을 위한 증명서 또는 사업허가서가 없는 경우
c. 2.65% : 상기 a. b항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시공할 경우
d. 2.65% : 통합 건설 작업으로 사업자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e. 4% : 통합 건설 작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f. 3.5% : 건설 컨설팅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에 대한 업무 능력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g. 6% : 건설 컨설팅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수정된 것은 2%,3% 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이 1.75%, 2.65% 로 인하되었고 감리,설계에 해당되는 4% 세율도 3.5% 로 인하되었다. 적정 자격이 없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4%, 6%는 유지되었다.
또는 건설 서비스 용어도 Pelaksanaan(시행) 을 pekerjaan(작업) 으로 Perencanaan(설계_, Pengawasan(감리)을 Konsultansi(컨설팅)로 변경하고, Kualifikasi Usaha를 Sertifikat badan usaha 뿐만 아니라 sertifikat kompentensi kerja untuk usaha orang perseorangan 으로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였다고 하겠다.
정부령에는 건설 서비스 사업에 대한 최종 소득세 조항의 시행이 공표된 이후 3년 이내에 평가를 하여 일반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정부령 10D 조 2항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 서비스 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 17조의 일반 조항에 따라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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