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동포 이대로 좋은가?

(2015년 3월 31일)

한국의 건강보험 역사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직장, 공무원, 지역 의료보험으로 부분별 시작되었던 의료보험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Obama care)의 모델로 삼고 있다.

한국 의료보험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는 때 아닌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내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4만 2232명(414억원)에서 2013년 9만 4849명(91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인원과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의료수가가 매우 낮고 의료보험도 여러 법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100만원에 달하는 위 내시경 시술은 한국에서는 고작 4만원에 불과하고 맹장수술은 미국이 900만원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고작 30만원이다. 이러한 가격격차와 한국 의료계의 세계적 수준의 의학기술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혜택을 선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가 꾸준히 재기되고 있다. 재외국민들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취득이 지나치게 간소하여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구나 석달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수십회 진료를 받는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국내 성실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년에 900억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사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어 보인다.

그동안 냉전과 분단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은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 왔고, 미국과 서구의 재외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미국의 재외국민들은 비싼 의료수가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의 재외국민들은 낮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인해 고국 대한민국을 찾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의료 공짜쇼핑’으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의료 공짜쇼핑’문제, 국내 납부자들과의 형평성문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의 악화문제라는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포괄적 재외동포 문제’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화시대,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을 관리하고 그들과 함께 한민족 경제권을 구축하며, 한류를 전 세계에 공급하여 새로운 문화 중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재외동포 1세대뿐만 아니라 한인 2세, 3세들에게 경제, 문화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식의 세계화, 한국의 날, 한국 가전전시회 등등 한국정부의 노력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건강보험문제의 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

먼저, 재외동포들에게 고국의 세계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누리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메디컬 허브’로서 한국과 재외동포들과의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이고 둘째, 내국민들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복지인 건강보험을 재외국민들에게도 제공함으로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셋째, 재외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는 나아가 통일한국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의료계의 창조적 활성화, 국외적으로는 강력한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통일이후 선진한국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자칫 복지논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비 납부를 의무화 하여야 하고, 재외국민들에 대한 소득별, 국가별 차등을 두어야 하며, 가입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제도정비도 시급하다.
또한 외국이민으로 인한 국적 상실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네트워크 형성은 21세기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가교역할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기존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부분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복지, 의료부분으로 그 폭을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외국민으로의 확대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고려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이다!

건강보험의 재외국민으로의 확대는 한민족 공동체 구축에 가교역할을 할 것이고, 세계화시대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는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 이신욱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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