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로 여러 수입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서 평소에 발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칼로리 석탄을 여전히 일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일본정부는 서한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수출 금지는 일본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의 항의는 석탄 수입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3번째 석탄 수출국이다.
2020년 인도네시아 에너지경제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2,697만t을 수출했다. 이는 중국 1억 2779만t, 인도 9751만t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몇 년간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일본 석탄 수출량은 연간 2200만~3000만t 수준이다.
1월 6일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매월 약 200만 톤의 인도네시아 석탄을 수입하며, 현재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던 석탄 운반선 최소 5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으로 가는 배뿐만 아니라 모든 석탄 운반선 100척 이상이 항구에 갇혔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수출 금지 정책에 대해 항의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여한구 통상산업부 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석탄 수출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한구 통상산업부 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과 온라인 회담을 가졌다.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부도 이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시장이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량은 2,478만 톤으로 집계됐다.
한편, 동부 칼리만탄 정부는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화(DMO) 규정을 이행한 25개 회사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SNS를 통해 알렸다.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화(DMO) 규정은 지난 2009년부터 석탄광산업체가 생산량의 25%를 국내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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