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통령 임기 연장 어려워

헌법 전문가인 Bivitri Susanti는 코로나19 대유행 비상 상황에 대통령-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다고 템뽀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비상 상황은 위험 결정에 관한 법률 대신 정부령 1959-23호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통령 성명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ivitri는 ‘후보의 한계와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한 토론에서 “헌법상 비상 사태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6월 27일(일) 강조했다.

Bivitri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위험 상태를 결정할 때 합법적인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Bivitri는 “법률 1959-23호에 설명된 대로 민간, 군사, 전쟁 비상사태가 아닌 비자연 재해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Usman Hamid(우스만 하미드) 인도네시아 국제사면위원회 대표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많은 사례들은 민주주의 쇠퇴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어떤 이유에서든 연장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쇠퇴시키는 가장 위험한 사유”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3기제로 연장하자는 담론은 실제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로 제기된다고 Tempo지는 전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3기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궁 대변인 파즈로엘 라흐만(Fadjroel Rachman)은 “조코위 대통령 임기는 2기로 제한하는 헌법이 맞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가에 떠도는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1945년 헌법 개정은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 또는 국회의원과 지역대표 위원회 의원 711명 중 237명의 찬성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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