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파우지야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해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장 (JKP-Jaminan Kehilangan Pekerjaan) 기금 금액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7월 28일부터 노동장관령 2021-15호에 의해 시행된다고 CNN Indonesia 등 주요 언론은 7월 29일 보도했다.
노동 장관령 제4조 1항에는 “실업 보장금은 최대 6개월 급여에 대해 매월 지급되며 첫 3개월 동안은 급여의 45%, 이후 3개월 동안은 급여의 25%로 현급 지급된다”고 쓰여 있다.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기준은 회사가 노동부 실업보장 (JKP)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국영
인력보험사 (BPJS Ketenagakerjaan)에 신고한 근로자의 최종 임금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5백만 루피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국영 인력 보험사 (BPJS Ketenagakerjaan)는 수혜자가 실업보장 (JKP) 급여를 신청한 후 한달 이내 첫 지급이후 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된다.
하지만, 고용주가 실업보장 (JKP) 프로그램 재원인 산재보험금을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고용주가 먼저 해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해고 근로자에게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 구인 정보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구인정보는 해고 근로자에게 취업정보 서비스와 자기평가, 진로상담 등의 취업지도 서비스로 이어진다. 또한 직무교육은 직업 역량을 향상과 직업 이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 교육도 시행된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