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발맞춰 무역구제 제도 정비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CEPA)의 국내 발효에 발맞춰 무역구제 제도가 정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 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규정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EPA 발효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에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에서 규정하지만, FTA 체결에의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 간 합의 수준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 추가해 규정하게 돼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도네시아 관련 잠정 FTA 세이프가드 신청내용의 세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20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보장한다. 인도네시아 관련FTA 세이프가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 완화(자유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WTO 협정에 따라 다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때 인도네시아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세이프가드 적용을 배제할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1월(예정) 한-인도네시아 CEPA의 국내 발효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이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이를 통한 양국간 통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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