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물류센터 감시 강화… TPT 관련 수입품에 관세 부과

재무부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장관은 14일, 보세물류센터(PLB)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5 개 회사에 대해 보세물류센터(PLB)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3개 회사에 대해서는 PLB 라이센스를 중지시켰다.

이번에 PLB 라이센스가 취소된 회사는 광업부문의 PT Adhiraksa Tama, 연료부문의 PT Mitra Bandar Samudra, 폭발물부문의 PT Emprawi, 식음료지원부문의 PT Kamadjaja, 섬유부문의 PT Indo Cafco 등 5개이며, 라이센스가 중지된 PLB는 PT Taruna Bina Sarana, PT Eastern Logistics 및 PT Schlumberger Geophysics 등 3개 회사는 모두 광업지원부문이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PLB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가 12개월 동안 사업 활동이 없으면 라이센스가 취소되며, 6개월 동안 사업 활동이 없을 경우 라이센스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PLB를 통한 섬유제품 수입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제품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Bisnis.com은 15일 보도를 통해 전했다. PLB 라이센스 보유 회사들은 대규모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한 만큼의 반입도 가능하다. 또한 수입 제품의 세금 및 관세 납부 연장이 가능하고, PLB를 통해 수입한 제품(상품)의 부가가치세와 명품 판매세를 면제받으며, 수입 제품(상품)의 검사 과정 또한 없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섬유제품 수입업자들의 잘못은 첫 번째는 세금 규정 위반, 두 번째 관세 규정 위반, 마지막으로 무역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PLB를 통해 섬유제품의 수입이 가능한 회사는 생산자수입업자등록번호 (API-P)와 일반수입업자등록번호(API-U)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하며, “반둥에서 API-P를 보유하고 있는 한 회사는 PLB를 통해 섬유 원자재를 수입하여 그 원자재를 그대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여 통상부장관령 2017-64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통상부장관령 2017-64호에는 “API-P를 보유한 회사는 수입 섬유 원자재의 국내시장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수입허가가 취소되었다.

또한 그녀는 PLB 섬유수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PLB의 수입품에 관한 관세청의 규정 2018-02-03호(PER No 02-03/2018)를 개정하고, 특히 제품 수입에 관한 통상부장관령 2015-87호, 또는 2017-64호를 개정하여 TPT(직물·섬유제품)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세관은 불법 의류 수입 선박 349척을 적발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490억 9천 루피아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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