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al법 2014-33호 10월 17일부터 발효

식품과 음료는 '할랄 증명서'가 있어야...식음료 5년 유예기간

계도 유예기간은 식음료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
하지만 모든 품목별 할랄법 시행은 10월 17일부터 동일

지난 10월 17일부터 할랄법이 시행 발효되었다. 또한 할랄인증 기관도 전에는 LPPOM MUI에서, 종교부 할랄인증청 BPJPH으로 이관했다. 앞으로 10월 17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할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모든 할랄 증명서는 종교부 (Kementerian Agama) 산하 할랄인증청에서 신청하고 교부에서 받아야 한다.

할랄 증명서에 대한 법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에 수실로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 의해 발급된 2014-3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당시 공포된 할랄 규정에는 “이 법령이 공포된지 5년 후에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할랄 규정 시행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Halal이에 할랄청 관계자는 “할랄증명서 적용 법안은 이제 유효하게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반드시 할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할랄 증명서 발급은 이전에 MUI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에서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종교부의 할랄인증청 (BPJHP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MUI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는 할랄증명서를 종교부에 인계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MUI 28개 지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2014-33호의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소했다. 하지만 MUI 본부는 할랄법 2014-3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MUI 파트와 위원회는 6월 4일 밝혔다.

할랄인증청 관계자는 식품과 음료와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증명서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한 것, 즉 돼지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이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8/2019년 글로벌 이슬람경제 보고서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에 따르면 2017년에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는 할랄 제품이 2조 1.000억 달러에 해당하며 2023년에 3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은 2017년 1조 3,000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8,600억 달러로 늘어난다. 화장품은 2017년 610억 달러에서 2023년에 900억 달러로 증가되고, 의약품도 2017년 870억 달러에서 2023년 1,300얼 달러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84ac056b57dd032fcf18a346d4a81feb_XL한인포스트는 할랄인증청 자료와 현지 기사를 바탕으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할랄법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 문답식으로 요약한다.

√LPPOM-MUI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원로 성직자협의회(MUI) 산하 할랄성 LPPOM-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은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할랄 인증 평가기관이다. 인도네시아 할랄 증명서를 발급하는 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이슬람 원로 성직자 협의회)에 할랄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자가 1,500명이 있다. 하지만 MUI에서 시행하던 할랄 증명 인증업무는 앞으로 종교부 할랄인증청으로 이관된다. 이제 MUI 할랄성은 종교부 할랄인증청으로 받은 해당 품목의 할랄 FATWA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해 주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미 LPPOM-MUI에 할랄신청 했는데….?
기존에 MUI에서 직접 서류 심사 수행하던 해당 건은 유효기간(2년)동안 유효한 할랄 인증으로 인정 가능하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이행되는 신 할랄인증제도와 관련, 할랄인증서에 대한 신청은 BPJPH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지만, 종교부 할랄인증청으로 이관한다.

√할랄인증 유예기간 해당제품 수입은?
5년 계도 유예기간 수입되는 화물 선주당 첫 번째만 수입통관 가능하고 두 번째 선적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할랄유무를 표기해야한다는 할랄청의 답변을 받았다. 사전에 할랄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할랄부착 유무를 표기해야 한다. 한편 선적 관련한 답변은 할랄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간단하게 안내받은 답변으로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할랄인증 유예기간의미는?
2014년 할랄법이 공포되고 5년후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년이 지난 2019년 10월17일에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준비안 된 제조사가 많아서 품목별로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계도 유예기간은 식음료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이다. 하지만 모든 품목별 할랄법 시행은 10월 17일부터 동일하다.

√할랄인증 적용대상이 식음료 우선인가?
할랄인증청은 일단 업체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작업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더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유예기간 내에는 당장 할랄없으면 큰 일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4품목에 대한 시행세칙도 현재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할랄증명 로고가 어떤 것인지도 공개하지 않았고, 비용 등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세부규정에 대한 작업이 아직도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아마 10월 내 또는 11월 안으로 구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종교부 할랄청(BPJPH) 할랄인증서 접수는?
10월 17일부터  종교부 할랄청(BPJPH)에서 할랄인증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자에 따르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메일을 보내와서 서류가 많이 밀려 있으며, 신청이후 빠른 시일내에 이메일 답신을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메일 접수 후 회신 기간은 미정이다.

**  종교부 할랄청(BPJPH) 할랄인증 절차는?
서류 검토-> BPJPH 등록 -> LPH에서 원재료 검사 (*현재 MUI LPH에서 확인 예정) -> BPJPH에 결과 보고 -> BPJPH에서 해당 결과를 MUI에 전달 -> 할랄유효성 판단 -> 결과를 BPJPH에 전달 -> BPJPH에서 결과 수령후 7일내 할랄인증서 발행으로 진행된다.
– 종교부 할랄문의 연락처
*[email protected] /
+62-21-34833020
또는 +62-21-3483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