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ntuan Penggunaan Jalan Tol dan Jalan Negara Pada Lebaran 2019
교통부는 2019년 르바란 기간에 국민들의 귀향과 귀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르바란 유료도로와 국가 도로 이용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RI, Nomor PM 37 Tahun 2019)을 발급했다.
교통부 장관령은 화물차, 바퀴축 3개의 화물차와 트레일러 트럭은 5월 30일 밤 12시부터 6월 2일 밤 12시까지 그리고 6월 8일 밤 12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자카르타-땅어랑-므락 유료도로, 자카르타-보고르-찌아외, 자카르타시내 유료도로를 비롯해 모든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 유로도로에서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하지만 휘발유, 가스, 수출입 콘테이너 트럭과, 식수, 소고기, 닭고기 등 식품을 운송하는 트럭은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진흙, 모래, 자갈, 또는 건축의 필요한 자재를 운송하는 트럭은 유료도로와 국도에서 통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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