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는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SNI) 및 매뉴얼 및 보증 카드 (MKG)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2017년 제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정을 어긴 제품은 61.3% 해당업체 소송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특히 불법 수입 잦은 국경지대 검사 강화할 것이다.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SNI) 및 매뉴얼 및 보증 카드 (MKG)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2017년 제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부는 582건의 제품 중 수입물품을 포함하여 총 171건인 30%가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경고를 보내고 몇몇 수입품 수입을 중단했다”고 월요일 자카르타에서 소비자 보호 및 무역 담당 총무인 Syahrul Mamma는 말했다.
그는 무역부가 다음 검사에서 아무런 개선도 찾지 못하면,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ahrul 총무는 또한 정부는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연례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품 검사에서 제품검사 연구는 11일 소비자보호 및 무역질서 이사회는 오픈마켓의 제품들을 무작위 선정하여 해당검사를 실시하였고, 무역부 해당 공무원들은 27.4%의 제품이 국가 표준(SNI)에 못 미쳤고 33.9 %가 매뉴얼 및 보증 카드 규정 (MKG)을 위반했으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라벨이나 제조업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11%의 향상을 보였다는 무역부의 평가다. 이번 검사 대상제품은 전자 제품, 가정 및 식품에서 자동차 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개 브랜드의 밀가루는 영양표시와 용량이 패키지에 적혀 있는것과 달랐고, TV나 DVD플레이어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제품보증서가 없고 특히 수입품은 인도네시아어 설명서가 없었다. 조리용품 즉 프라이팬이나 식칼 등은 제조국가 표시가 누락되어 적발되었다.
1999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품규정을 어긴 업체는 최대 5년 징역형과 20억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하지만 2013년 개정법에 의해 벌금아 30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7월 쌀 판매업체 Maknyuss 의 규정위반 사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명하다. 비즈니스업계에서는 이러한 제품규정 강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yahrul 총무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국경 지역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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