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BPJPH, 외식 프랜차이즈에 ‘할랄제품보증 체계’의 일관된 유지 당부

자카르타에서 열린 레스토랑 할랄 인증 준비를 주제로 한 LPPOM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 게더링 행사에 참석한 BPJPH(할랄제품보장청) 할랄 등록·인증 부청장 마마트 S. 부르하누딘 박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2/9/2026). (Foto: Istimewa)

– 2026년 10월 할랄 의무화 앞두고 전 매장의 균일한 기준 이행 촉구
– 단순 인증 취득 넘어 현장 운영의 지속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 강조

[자카르타=데일리경제/외신 종합] 2026년 10월 본격적인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증청(BPJPH)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 매장에 걸친 철저하고 일관된 할랄 관리 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BPJPH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단순히 할랄 인증서를 취득하는 일회성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모든 개별 영업점에서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이 빈틈없이 적용 및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러 가맹점 및 직영점을 운영하는 외식 체인의 특성상 매장별 운영 여건과 준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사 차원의 균일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마마트 S. 부르하누딘(Mamat S. Burhanudin) BPJPH 등록·인증 부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할랄 인증 취득은 단순한 행정 규제 준수를 넘어, 모든 사업 프로세스와 제품이 할랄제품보증(JPH)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서 보유와 함께 현장에서의 일관된 실행이 수반되어야만 인증 발급 이후에도 실질적인 할랄 지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제고도 함께 당부했다. 마마트 부청장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3%가 할랄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가격과 맛뿐만 아니라 할랄 여부가 소비 결정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소비자 스스로 매장과 제품의 할랄 로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BPJPH는 2026년 10월로 예정된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외식 사업자들이 인증 절차 이행을 미루지 말고 모든 사업 단위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마칠 것을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