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립영양청, 무상급식(MBG) 반출 금지 당부

사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점검하고 있는 프라보워 대통령 (Foto: BPMI Setpres/Cahyo)

인도네시아 국립영양청(BGN)은 국가 핵심 사업인 ‘무상급식(MBG)’의 수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받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음식이 변질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다료노(Sudaryono) 국립영양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각급 학교와 교사들에게 MBG 메뉴가 교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온전히 소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다료노 청장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관행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집으로 가져온 음식을 함께 섭취한 학부모까지 식중독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BGN은 조리 후 4시간 이내 섭취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음 주부터 모든 MBG 배식 용기에 섭취 제한 시간과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들이 전달받은 음식을 안전한 시간 내에 섭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수다료노 청장은 “학생과 교사 모두 섭취 전 음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MBG 프로그램에서 안전성은 영양 공급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핵심 요소”라며, “무상 영양식은 영양가가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BGN은 식중독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청은 향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식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와 위생 감독,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