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PMSE) 부가가치세 42조 100억 루피아로 최대 기여
– 암호자산 및 핀테크 부문도 견고한 세수 확보 기여… 과세 형평성 제고
– Tokopedia·Shopee 등 주요 오픈마켓 4곳, 온라인 판매자 소득세 징수의무자로 지정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부문의 국가 세입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은 2026년 상반기 말(6월 30일 기준) 디지털 경제 부문의 총세수가 54조 7,1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직전 월인 5월 말 기록한 52조 8,500억 루피아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약 1조 8,600억 루피아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잉게 디아나 리스마완티(Inge Diana Rismawanti) 홍보·서비스·고객만족국장은 지난 23일(목)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세수 실적이 전자상거래(PMSE) 부가가치세(VAT), 암호자산세, 핀테크(P2P 대출) 세금, 그리고 정부조달정보시스템(SIPP)을 통한 타 기관 징수 세금 등 다각화된 디지털 경제 전반의 세원으로부터 창출되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 전자상거래(PMSE)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압도적 축
세부 항목별로는 전자상거래(PMSE) 부가가치세가 42조 1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전체 디지털 세수의 가장 핵심적인 기여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최초 도입 당시 7,314억 루피아에 불과했던 PMSE 부가가치세 세수는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조 9,000억 루피아 ▲2022년 5조 5,100억 루피아 ▲2023년 6조 7,600억 루피아 ▲2024년 8조 4,400억 루피아로 늘어났으며,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10조 3,2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10조 루피아 고지를 넘어섰다. 이어 ▲2026년 상반기 동안만 6조 3,400억 루피아가 추가로 걷히며 누적 총액 42조 100억 루피아를 달성했다.
잉게 국장은 “2026년 6월 말까지 국세청은 총 271개 PMSE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이 중 236개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원활하게 징수·납부·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중 하나인 ‘레몬 스퀴지(Lemon Squeezy LLC)’에 대한 단일 데이터 변경을 통해 징수의무자 명단을 정비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 암호자산 및 핀테크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
디지털 경제 세수의 또 다른 축인 암호자산 거래 부문은 2026년 6월까지 총 2조 900억 루피아의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이 가운데 소득세(PPh) 제22조에 따른 세금이 1조 2,100억 루피아, 국내 부가가치세가 8,818억 2,000만 루피아를 차지했다. 암호자산 과세 역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7,967억 4,000만 루피아)까지 매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피어투피(P2P) 대출을 비롯한 핀테크 부문 또한 2026년 상반기까지 5조 1,000억 루피아의 세수를 국가 재정에 보태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23조(1조 4,200억 루피아), 비거주자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26조(7,279억 9,000만 루피아), 그리고 국내 부가가치세(2조 9,500억 루피아)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정보시스템(SIPP)을 통한 세수도 2026년 6월까지 5조 5,1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세 제22조(4,025억 2,000만 루피아)와 부가가치세(5조 1,100억 루피아)에서 기인한 것이다.
■ 향후 과세망 확대… 주요 오픈마켓 4곳 추가 지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통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2026년 7월 초, 온라인 판매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오픈마켓 형태의 PMSE 사업자 4곳을 공식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오픈마켓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e커머스 플랫폼인 토코페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 4개 기업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및 오픈마켓 플랫폼의 기술적 준비성, 거래 규모, 행정 역량, 에스크로(Escrow) 계좌 메커니즘 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4개 오픈마켓 플랫폼에는 시스템 정비와 행정적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1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자 소득세 징수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잉게 국장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디지털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자발적 준법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세입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아우르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 제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와 디지털 세수의 안정적인 성장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조세 행정 선진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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