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6년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득세 원천징수 본격 시행… “중소·영세기업은 예외 적용”

인도네시아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피, 토코피디아, 라자다, 블리블리)의 방문자 수 분석

– 재무부, 4대 플랫폼(토코피디아·쇼피·라자다·블리블리) 세금 징수 대행 기관 지정
– 매출액 0.5%의 소득세 제22조 징수… “새로운 세금 아닌 행정 간소화 및 온·오프라인 형평성 제고 목적”
– 연 매출 5억 루피아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제외, 해외 디지털 기업에 이어 국내 플랫폼 전격 도입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경제 부문의 세무 행정을 전격 체계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칼을 빼 들었다.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이하 Marketplace)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PPh) 제22조 원천징수 정책이 공식 시행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 “새로운 세목 신설 아니다”… 마켓플레이스 활용한 ‘징수 메커니즘 전환’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의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는 이번 정책에 대해 디지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온라인 판매자(셀러)들이 스스로 신고·납부하던 세금을 정부가 지정한 대형 마켓플레이스가 거래 단계에서 직접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 메커니즘의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 대변인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국세청 본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재무부령 제PMK-37/2025호는 결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판매자는 인도네시아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미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다.

이번 규정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원천징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사업자들의 세무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토코피디아 등 ‘4대 대형 플랫폼’ 선제 지정… 순차적 확대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4대 메이저 플랫폼을 세금 징수 대행 기관으로 우선 지정했다. 지정된 플랫폼은 ▲토코피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이다.

이들 4대 플랫폼은 입점한 판매자의 총유통액(GMV) 또는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소득세 제22조(PPh Pasal 22)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징수 대상 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PPN)와 사치품판매세(PPnBM)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들 4개사 선정 배경에 대해 다각적인 시뮬레이션과 평가가 선행되었다고 밝혔다. 비모 대변인은 “정부는 각 플랫폼의 시스템 준비도, 누적 거래 규모, 내부 행정 역량, 에스크로(Escrow) 계좌 메커니즘 활용 여부, 세무 당국과의 실시간 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러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 4대 플랫폼을 우선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며, 향후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안정화 추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제시한 세무 행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중대형 마켓플레이스 역시 추가적으로 세금 징수 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국내 디지털 생태계 성숙도 판단”… 해외 플랫폼 선제 적용 이어 국내로 확대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내수 디지털 경제가 정부의 직접적인 세무 관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도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년 이상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마켓플레이스 산업이 이제는 체계적인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기업에 앞서 해외에 기반을 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원 확보 작업을 먼저 진행해 왔다. 비모 대변인은 “이미 수백 개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세금 징수자로 지정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세금 징수자로 지정한 총 271개의 해외 마켓플레이스 및 디지털 서비스 기업 중 약 240개 업체가 실제로 활발히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업에 대한 검증을 마친 만큼, 이제는 국내 플랫폼의 디지털화 수준과 시장의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로 제도를 본격 확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면제… 서민 경제 보호막 가동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영세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에게 지나친 가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연간 누적 매출액 또는 총유통액이 5억 루피아(한화 약 4,200만 원 상당) 이하인 중소·영세 판매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 원천징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예외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매출 5억 루피아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2,000,000루피아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거래 대금 중 0.5%에 해당하는 10,000루피아를 소득세 제22조 명목으로 원천징수한다.

이후 소비자의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해당 내역이 담긴 전자 청구서(Invoice)를 판매자에게 발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취합해 국고에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측이 ‘통합 소득세 정기 신고서(SPT Masa PPh Unifikasi)’를 통해 일괄 신고하는 구조다.

비모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예시로 든 10,000루피아의 세금은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추가 세금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납부했어야 할 기납부세액을 마켓플레이스가 대행 처리해 주는 것뿐”이라며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판매자가 일일이 세금 신고를 위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도록 고안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 시스템 통합으로 세무 행정 효율 극대화 기대”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국세청과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판매자 간의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면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부터 신고에 이르는 전 과정이 디지털 플랫폼 내부에서 자동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세청은 “새로운 메커니즘의 정착을 통해 온라인 판매자들과 마켓플레이스 운영사들이 과거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 대면 행정 절차 및 증빙 서류 구비 의무에서 해방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세정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