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시행… 최장 15일 체류 가능
- 정부, “방한 문턱 낮춰 내수 진작 및 지역 민생경제 활력 기대”
- 법무부·외교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 긴밀한 협력으로 K-관광 시너지 창출
오는 5월 2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3인 이상 단체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해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동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사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까다로운 사증 발급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무사증 제도의 시행으로 이러한 복잡한 입국 절차가 대폭 단축됨에 따라 방한 관광의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25만 249명이었던 방한 관광객 수는 2024년 33만 6,185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에는 36만 5,596명에 달하는 등 동남아시아 내 핵심 관광 수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출입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입국 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숙박, 외식, 쇼핑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던 관광객이 지방 주요 관광지로 유입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철저히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의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한 체류 관리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의 협업도 본격화된다. 외교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이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인도네시아 관광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K-뷰티, K-팝, K-드라마 등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콘텐츠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국내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는 단순한 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선제적 출입국 완화 조치가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침체된 국내 관광 산업과 내수 경제에 강력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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