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휘발유에 에탄올 혼합 의무화… “에너지 자립과 탄소 감축 동시”

에너지광물자원부, 수입 석유연료 의존도 낮추기 위한 로드맵 발표

바이오에탄올(E10) 단계적 도입경유 수입 중단 및 소비세 완화도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휘발유에 에탄올 혼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수입 석유연료(BBM)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업 및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2028년까지바이오에탄올전면 의무화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안타라(Antar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축으로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는 정책을 의무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흘릴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2028년까지는 바이오에탄올 의무화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것임을 확실히 약속한다”며 “빠르면 2027년부터 전국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석유 연료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바흘릴 장관은 “휘발유 내 바이오에탄올 적용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신재생에너지(EBT) 믹스 비율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사탕수수와 카사바 등 에탄올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와 관련 산업계에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고려한 단계적 시행혼란 최소화 주력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진적인 도입 대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원료 공급망의 안정성, 정유 시설의 기술적 준비, 그리고 연료 유통망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바흘릴 장관은 “현재 E5(에탄올 5% 혼합)부터 E10(10% 혼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농도 혼합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정책 시행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상류(원료 생산)부터 하류(주유소 유통)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영 석유기업인 PT 페르타미나(Pertamina)를 비롯한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028년 의무화 시행 이전에 산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정을 수년 내에 확정 지을 예정이다.

경유 수입 감축 및 투자 유치 박차

정부는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디젤) 수입 감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흘릴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바이오디젤 40% 혼합(B40)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경유 수입 중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B40 정책 시행으로 연간 약 330만 킬로리터(kL)의 경유 수입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최대 3,888만 톤의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30만 톤에 달했던 경유 수입량은 2025년 약 5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국내 바이오디젤 사용량 또한 1,420만 kL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105.2% 초과 달성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 및 다운스트림 담당 차관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에탄올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에탄올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10 계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에탄올 소비세 면제 논의 가시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 논의도 활발하다. 에니야 리스트야니 데위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국(EBTKE) 국장은 경제조정부와 에탄올 소비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에니야 국장은 “현재 재무부는 페르타미나와 같이 상업거래사업허가(IUN)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바이오연료용 에탄올의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향후 ‘2023년 국가 설탕 자급 가속화 및 바이오에탄올’ 관련 대통령령(Perpres) 40호 개정안에 더 폭넓은 소비세 완화 조치가 포함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흘릴 장관은 “이번 로드맵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청정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제의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며 정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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