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비자 악용, ‘유령 회사’ 외국인 10명 적발… 최대 징역 5년

땅어랑 이민국, 허위 투자 혐의로 외국인 국적자 체포…

투자자 비자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 활동을 하지 않은 외국인 10명이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은 ‘유령 회사’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체류 허가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11월 26일, 땅어랑 제1종 특별 비 TPI 이민국은 지난 19일 땅어랑시 피낭구의 한 아파트에서 파키스탄 국적 8명과 이라크 국적 2명 등 총 10명의 외국인을 허위 투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다수의 회사가 보증한 투자자 제한 체류 비자(Investor KITAS)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이민국이 해당 보증 회사들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주소지에 빈 건물이 있거나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로만 등록돼 있었으며, 심지어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회사의 주소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펠루시아 셍키 라트나 반튼 이민총국 지역사무소장은 브리핑에서 “체포된 10명의 외국인은 체류 허가에 명시된 투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허위 투자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채의 아파트에 5명씩 거주하며 월 약 250만 루피아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나, 인도네시아 체류 기간 동안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투자자 비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이 아닌, 단순히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음을 시사한다.

땅어랑 이민국은 현재 해당 외국인들과 이들의 비자를 보증한 회사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해 체류 허가를 취득한 혐의(이민법 제123조 a항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펠루시아 소장은 “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정한 투자자들을 환영하지만, 이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비자 발급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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