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현장 감독 강화 및 위반 은행 제재 예고… “정책 취지 훼손”
정부가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액창업대출(Kredit Usaha Rakyat, KUR) 제도가 일부 은행의 관행적인 담보 요구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이자 보조금 철회라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정상화에 나섰다.
중소기업부(UMKM)는 최근 국영은행협회(Himbara) 소속 일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담보가 면제되는 1억 루피아 이하 소액창업대출 신청자에게 여전히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헬비 모라자 중소기업부 차관은 2025년 11월 5일(수) 공식 성명을 통해 “소액창업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규정 준수를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각 은행장에게 1억 루피아 이하 대출의 경우 지점에서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지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보 문제 외에도 대출 분배의 불균형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출이 특정 사업 그룹에 집중되면서, 외딴 지역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정책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수마트라, 칼리만탄, 자바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높은 금융 접근 장벽에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회(Akumindo)의 에디 미세로 사무총장은 “사업 데이터와 간이 재무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완비하고 금융감독원(OJK)의 신용 조회도 통과했지만, 은행은 결국 담보를 요구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낮은 대출 성장률이 사업자의 관심 부족이 아닌, 은행의 과도한 요구 조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마만 압두라흐만 중소기업부 장관은 “규정을 위반해 소액 대출에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의 이자 보조금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소액창업대출 실행 지침에 관한 경제조정부 장관 규정 제1호/2023년’에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 제14조 3항은 1억 루피아 이하 소액창업대출의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부는 대출 실행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 및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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