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식품의약품관리청(BPOM)은 인도네시아 시장 내 블랙모어스(Blackmores) 社의 ‘슈퍼 마그네슘+’ 보충제가 자국 내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임을 공식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구매 및 섭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호주에서 비타민 B6 과다 함유 의혹으로 인해 집단 소송에 직면한 상황과 맞물려,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호주 내 집단 소송 배경 및 식약청의 신속 대응
최근 호주 뉴스 웹사이트 news.com.au는 블랙모어스 社가 일부 보충제 제품에 안전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량의 비타민 B6를 함유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집단 소송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해당 보충제를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은 피로, 근육 경련, 감각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증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 자국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의 ‘블랙모어스 슈퍼 마그네슘+’ 제품이 인도네시아 내 유통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블랙모어스 社의 인도네시아 유통사인 PT Kalbe Blackmores Nutrition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미허가 제품 유통 차단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식약청은 지난 7월 22일(화), 공식 성명을 통해 “블랙모어스 슈퍼 마그네슘+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유통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호주에서만 특별히 판매되는 제품이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블랙모어스 社의 다른 제품들은 적법한 유통 허가를 획득했으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변종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은 호주 의약품관리국(TGA)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링크를 발견, 디지털통신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관련 마켓플레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판매 링크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허가 제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허가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제재 가능성 시사
식약청은 유통 허가 없이 건강 보충제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식약처는 “유통 허가 없이 건강 보충제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건강에 관한 2023년 법률 제17호 435조와 138조 2항 및 3항에 따라 최대 12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적인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유사 사례 발생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사전 및 사후 시장 감시 강화 및 소비자 주의 당부
식약청은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모든 건강 보충제가 안전, 효능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하고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도록 사전 및 사후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불량 제품 유통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건강 보충제를 구매하고 섭취하기 전에 포장(Kemasan), 라벨(Label), 유통 허가(Izin Edar), 유통 기한(Kedaluwarsa)을 확인하는 Cek KLIK 원칙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Cek KLIK 원칙은 소비자들이 건강 보충제를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적극적인 제보 장려
식약청은 건강 보충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작용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콜센터 HALOBPOM 1500533 또는 e-MESOT.pom.go.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강 보충제의 생산, 홍보, 광고 또는 유통 활동을 인지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는 안전한 건강 보충제 시장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안전한 건강 보충제 시장 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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