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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프로그램(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이하 JKP)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령(PP) 2025년 제6호(PP 6/2025)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령은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존 정부령 2021년 제37호를 수정·개정한 것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궁에 따르면, 2월 7일 서명된 이번 정부령은 JKP 기여금 비율 조정 및 해고 근로자 대상 현금 급여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령(PP 2025년 제6호)의 제11조에 따르면, 매월 JKP 의무 기여금은 기존 월 급여의 0.46%에서 0.36%로 인하된다.
이 중 중앙정부의 기여금은 월 급여의 0.22%로 설정되며, 나머지 0.14%는 산업재해보상보험(JKK) 프로그램의 기여금 재구성을 통해 조달된다.
이러한 기여금 비율 조정을 통해 해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의 상향 조정이다. 정부령(PP) 2025년 제6호 제21조 1항에 따르면, JKP 프로그램에 등록된 해고 근로자는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현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 규정에서는 해고 후 처음 3개월 동안 45%, 이후 3개월 동안 25%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제21조 2항에서는 “현금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BPJS Ketenagakerjaan)에 보고한 근로자/노동자의 최종 급여이며, 설정된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여 상한액은 500만 루피아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기준은 급여 상한액인 500만 루피아로 제한된다.
이번 정부령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제39A조 1항은 법률 규정에 따라 파산 또는 폐업을 선고받은 기업이 최대 6개월 동안 JKP 기여금을 체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JKP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9A조 2항은 “제1항에 명시된 JKP 급여 지급 규정은 사용자의 체납 기여금 및 사회보장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정부령(PP 2025년 제6호)의 발표는 프라보워 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해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정책은 특히 경제 불황이나 불가피한 해고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고 개편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향후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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