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국적기업(MNE)에 대한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최저세율 15% 도입을 공식 발표하며 국제 조세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와 공정한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세 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세율은 연간 통합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06조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둔 해당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자회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모기업 역시 최소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페브리오 카차리부 인도네시아 재정정책청(Fiscal Policy Agency) 청장은 이번 조치가 조세 회피를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글로벌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카차리부 청장은 “이 제도는 개인 납세자 또는 중소기업(MSME)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명확히 밝히며, 국민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세율 변화가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체 인센티브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로산 로슬라니 투자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면서 국제 조세 규범을 준수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는 지역적인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2025년까지 글로벌 최저세율 15%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관행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공조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최저세율 15% 도입은 국제 조세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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