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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월요일부터 경찰청(Polda Metro Jaya)은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 디지털 딱지를 발부하는 ‘Cakra Presisi’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이 Sistem Tilang E-TLE 도입으로 수기 딱지 발부는 중단되며, 모든 위반 사항은 관내 곳곳에 설치된 고정식 및 이동식 전자 교통 단속(E-TLE)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다.
E-TLE에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 발생 후 1분 이내에 WhatsApp 메시지를 통해 딱지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 자동차세 납부, 또는 차량 이전 시 등록한 전화번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등록된 WhatsApp 번호로 위반 사항이 통보되며, 위반자는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 소명 절차를 거치고 명시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소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차단되며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소(Samsat)에서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만 차단이 해제된다.
경찰청 교통국은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1억 2천만 건의 딱지 발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딱지 발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관과 시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기존 시스템이 전체 위반 건수의 0.01% 정도만 적발했던 것에 비해, 이 시스템은 훨씬 더 많은 위반 사항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 도입을 통해 딱지 발부 절차가 간소화되고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TLE를 통한 딱지 발부가 우선시되지만, E-TLE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기 딱지 발부가 계속 유지된다.
번호판을 고의로 제거했거나 E-TLE 카메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위반한 차량의 경우에도 수기 발부 대상이다.
또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기존 소유주의 등록 주소로 딱지가 발송된다.
중고차 매매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중고차 구매자에게 차량등록소에 명의 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여 딱지가 새 소유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기존 소유주는 새 소유주에게 본인에게 온 딱지 내역을 전달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카르타의 교통 법규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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